진료 시작 이전 단계 발생 건은 업무상 과실 해당…병원협회,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 법안 반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병원계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진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기회가 차단되는 등 환자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접수 거부 등으로 인한 환자피해 방지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돼 진료거부 금지 이행주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포함(2016.12.20)된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이행주체는 의료인으로 의료행위에 앞서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받는 자 또한 의료인이므로 그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의 의사 역시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해 진료기회를 지연·차단한다면 이는 엄밀한 측면에서 진료거부라기보다는 진료의 시작 이전 단계(진료접수 등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병원협회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형법에 규정돼 있으며 형법적용 시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시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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