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결제법 시행으로 수백억원 현금 동원 부담감
의약품 입찰 도입해도 실익은 없어…교육부 권고 사항으로 입찰 도입 시간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 입찰을 검토중에 있던 대형 사립병원들이 잇따라 납품 계약을 연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순천향병원, 차병원, 건국대병원 등이 기존 의약품 납품 업체들과 짧게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립병원들은 의약품 납품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 형태에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던 병원들로 잠시 의약품 납품 방식 전환에 대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양대병원은 구리병원이 작년에 입찰을 실시하면서 서울 본원도 빠른 시일내에 입찰을 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순천향병원도 3월경에 입찰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이들 사립병원들이 의약품 구매 방식을 입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교육부의 권고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이 교육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납품 방식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병원 경영 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대금 결제법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들 사립병원들에게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으로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입찰을 굳이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병원들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어 6개월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양대병원의 경우 과거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18개월이었고 최근 13개월까지 축소했지만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매년 감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립병원들에게 의약품 입찰을 종용하고 있어 이들 사립병원들이 언제까지 수의 계약을 고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으로 인해 사립병원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도입해도 사립병원들에게는 실익이 없어 병원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교육부 권고 사항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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