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미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ㆍ가중범위 상향 조정도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경남도와 밀양시가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의를 중앙정부에 내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일 밀양시청 회의실에서 '경남도-밀양시 재난안전 정책협의회'를 열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처상황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지원 등을 논의했다.

도와 밀양시는 기존 의료시설 4층 이상 층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에 설치하도록 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전체 의료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발생 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미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가중범위 상향 조정도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양 기관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실행 가능한 시책은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지금까지 50명이 목숨을 잃고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고원인 분석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상과 지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