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 의약품 취급보고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제1차 권역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에 이어 제2차 권역별 설명회를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참석할 수 있도록 휴일과 주간교육을 추가해 진행된다.

설명회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 소개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기존 재고 등록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5월 18일 마약류 의약품 취급보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금까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마약류 취급자들의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설명회 일정을 비롯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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