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 발표…침해신고 113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신청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등 유사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분석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설문 참여자는 총 7275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9.5%로, ‘아니다’고 대답한 30.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관련)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관련)가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응답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관련)가 1995건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관련)가 952건 등으로 집계됐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예’라고 답한 설문참여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관련)’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급수유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관련)가 750건 △육아휴직 신청 및 복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고용평등법 제19조 3항-육아휴직 시 불이익조치 금지관련)가 648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가 635건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관련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8.9%였다.

이 가운데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관련)’에 대해서는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9.1%,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9%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병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는데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인 것으로 조사돼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한 침해신고에 최근 접수된 내용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복지부를 거쳐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협회를 통해 고동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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