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체 구성 운영…필요시 올해 시범사업 실시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웅한 교수(사진 오른쪽)가 상담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제공=서울대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도입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는 수가를 뜻한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총 11개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인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은 급여,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은 비급여이다.

그간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이를테면 수술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협의체는 3월초에 제2차 회의를 개최,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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