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대설립으로 공공의료 의사인력 부족 사태 해결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공공보건의료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단순하게 의대설립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 양성을 위해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등에서 의대를 신설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의협에 따르면 먼저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기관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이 필수적이다.

즉 의사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도개선이 현실적이라는 것.

의협은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별도 선발하는 장학제도를 추진해야한다”며 “전체 의대 또는 국립의대 중 일부를 선별해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현재 의대 및 의사인력 양성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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