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 조직 재정비 후 약국, 병의원 거래 늘릴 계획…법정관리 모범 사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아세아약품이 의약품유통업체로서는 드물게 법정 관리를 조기 종결하고 부활을 노리고 있어 주목된다.

아세아약품(대표 홍석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 회생 인가를 받은 후 그 해 11월 조기 종결 조치를 받았다.

아세아약품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법인 회생 조기 종결을 받고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올해부터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세아약품은 2015년 12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2년여만에 재기에 성공한 것으로 그동안 의약품유통업체가 회생 절차를 밟은 후 재기에 성공한 업체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의 예는 향후 의약품유통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아약품은 현재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약 10여곳의 의약품 위수탁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아세아약품 홍석화 대표이사는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아세아약품의 제 2의 도약을 위해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갈 계획이다.

어떻게 보면 제 2의 창업인 만큼 새로운,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홍석화 대표이사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일을 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36년 역사를 가진 아세아약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약업계에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이사는 “생각보다 법정 관리가 조기에 종결된 만큼 서두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롭게 창업한다는 자세로 준비했다”며, “2018년부터는 약국 시장을 비롯해 병의원 및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존 약국, 병의원 시장을 비롯해 의약품 위수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아세아약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이사는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드물게 법정 관리를 종결하고 새롭게 회사를 꾸린 만큼 법정 관리 모범 사례를 만들어 업계에도 긍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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