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가 불용재고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 하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발생 원인을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여기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표하며 14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으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봉판매가 가능하다. 이때 개봉 후 더 이상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약품 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을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의 대책은 없다며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로 바꾸자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소통 부재 현실도 꼬집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약국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고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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