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입법예고, 식약처 미등록 시설서 동물 공급받으면 등록취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오는 6월 중순부터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않거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은 6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우선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다 적발되면 1차 시설운영정지 1개월, 2차 2개월 정지를 거쳐 3차 적발 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식약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읺은 동물실험시설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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