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발의, 고위험병원체 유출시 신속·효과적인 대응 위한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보톡스 제품에 사용되는 보툴리눔균주의 보유를 신고한 바이오기업과 새로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이오기업이 20여 개에 이르는 등 고위험병원체의 상업적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 의원은 “보툴리눔균주, 탄저균 등과 같이 고위험병원체는 초극소량으로도 수 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염기서열 정보가 부재하여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출처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체가 유출되는 경우 역학조사나 위해 제거를 위한 신속·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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