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 입힌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담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이 발의됐다.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등의 장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사후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이며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각각 기초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재근 의원에 앞서 지난 5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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