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미온적 대처 강력 비판 차원…경찰에 회신한 복지부 회신문 전문 공개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중 보건당국이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게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린 가운데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복지부로 최근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당시 당직 전공의가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근거로 경찰은 ‘상급종합병원에 감염위원회과 감염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뒤늦게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개별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지적이다.

이에 대전협은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력 비판하며 회신 문건 공개 및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안치현 회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회신과 사설 메디컬컨설팅회사의 의견을 엮어 전공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며 “복지부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책임이 '일반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전공의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할 주무부처는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다시 한 번 미온적인 대응으로 전공의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사 받게 된다면 이는 보건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셈”이라며 “회신 문건 공개는 물론,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관리감독 권한과 그 책임 등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대전협이 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질의한 내용이다.

1.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처방한 주사제(지질영양제, 영양수액 등)에 대해 전공의에 부여된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며, 이번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전공의가 져야할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감염사고에 대한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근거 명시된 문건을 포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최근에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위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의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반대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경찰청 의료수사팀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위 회신내용을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위 질의회신을 한 구체적인 담당자는 누구이며 그 근거서류는 무엇인지,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의사·전공의·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관계입니다. 전공의에게 간호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주어지는지 근거가 명시된 문건을 포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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