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대의원 232명 중 125명(53.87%) 참석…3분의 2 의결 정족수 못채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폐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추 회장의 불신임안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입장정리에 나섰다.

이날 임총은 재적대의원 232명 중 136명(58.62%)만이 참석했다. 임총 개최와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위한 정족수는 충족한 반면 추 회장의 불신임을 위한 정족수는 부족했던 것.

의협 임총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에 폐기됐다.

불신임안의 경우 의협 정관상 3분의 2 이상(232명 중 155명, 66.81%)의 성원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건이 폐기될 것으로 예측됐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안 일정 변경까지 제안하면서까지 성원을 충족시키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재적대의원 232명 중 125명(53.87%)만이 참석해 안건은 폐기됐다.

이에 임총장에서는 ‘불참한 대의원들을 제명하라’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으며, 추 회장의 불신임안을 찬성하는 일부 대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족수가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을 제안했지만 끝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의협 정관상 임총 개회 후 안건에 대한 성원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한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추 회장의 불신임안은 폐기됐으며, 임기 끝까지 회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추 회장의 이번 불신임안 상정은 문재인 케어 저지 관련 사항은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깊은 의료전달체계를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또 추 회장이 비대위 초기 예산 집행을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했다는 점도 불신임 사유에 포함됐다.

추무진 회장

이날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물론 비대위 업무를 돕기 위해 집행부는 노력해 왔으나 일부 혼란을 주고, 대의원회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의원급을 살리기 위한 회무와 비대위 활동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강행 시도를 이유로 의협 집행부 임익강 보험이사와 조현호 의무이사에 대한 임원들의 불신임도 제기됐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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