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통상 진료 업무 보조적 성격…수행 시간 특정도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당직비 수당 차액과 관련해 대학병원과의 법정싸움을 펼쳤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인천B병원을 상대로 합당한 가산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B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 중 당직 관련 조항

B병원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는 전공의로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다. 그사이 B병원은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평균 28일간 당일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당직근무를 했는데, B병원은 당직수당 명목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의 합방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차액인 116,988,794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 중 업무가 연장됐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행한 시간을 특정하기가 부족하다”며 “시간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이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확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당직전공의는 당직근무시간 중 병동이나 응급실에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실 등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다가, 호출이 오면 간혈적으로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짧은 시간 당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평일 주간의 통상 업무시간에 이뤄지는 진료업무와 비교할 때 당직업무는 주로 응급환자나 보호자에게 한자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간호사에게 간단한 약물처방 및 드레싱 또는 검사를 지시하는 정도에 그치며, 전공의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진료는 통상 업무시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등 당직근무는 보조적·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직근무는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당직근무일정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 진료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시간에 있어서는 평일 주간의 통상 근무시간대에 비해 B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B병원이 지급해야 할 가산입금의 액수가 이미 지급받은 당직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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