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인증 개선·병상기준 운영 등 검토…인력 대책·대응 매뉴얼 정비 착수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 박양동 경남도의사회장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방문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운영을 종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를 9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반’, ‘시설개선반’, ‘자원관리반’, ‘응급대책반’의 4개반으로 구성된다.

총괄반은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하며 시설개선반은 의료기관정책과, 자원관리반은 의료자원정책과, 응급대책반은 응급의료과가 담당한다.

총괄반은 각 반별 개선대책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건의사항 검토도 총괄한다.

시설개선반은 화재안전대책 총괄과 병상기준 및 운영, 의료기관 인증 개선, 국가안전대진단(의료부문)을 담당한다.

자원관리반은 의료인력 기준 정비, 의료인력 공급대책 등을 살피며 응급대책반은 응급 대응 규정 정비, 신속대응팀 대응 개선, 응급자원 확보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TF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화재안전 위험 예방 및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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