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존요법보다 전체생존기간 1년 연장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한국릴리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가 지난해 식약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국내 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대표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인 라트루보의 국내 건강보험급여 출시를 기념하며, 라트루보의 임상적 가치와 전망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9일 11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연조직육종은 신체의 모든 연부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종양으로,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5%에 불과한 희귀질환으로, 말기 환자의 경우 5년간 생존율이 10% 미만에 그친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1차 치료에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지 못해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한국에서 라트루보는 연조직육종 치료제 중 아시아 최초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또한 지난해 3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달 2일 건강보험 급여 승인을 받게 됐다”고 기쁘게 말했다, 이어 “라트루보를 통해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휴버스 대표는 “상대적으로 희귀질환‧항암제는 급여 승인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11개월 만에 급여승인을 받았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치하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주요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경제성 평가 정책을 도입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의 의학적 미충족 요구도가 높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약을 공급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진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다음 순서로, 서울 아산병원 안진희 교수가 연조직육종 질환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라트루보의 작용 기전과 임상적 효과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종양이 커질 때까지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진단이 어렵다”며 “질환이 진행될수록 환자의 고통은 가중되지만, 표준요법 외에는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라트루보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에 작용해 종양의 확산과 전이를 일으키는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을 억제한다. 라트루보를 이용한 병용요법과 기존의 단독요법을 비교한 결과, 전체생존기간(OS)은 26.5개월, 무진행생존기간(PFS)는 2.5개월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라트루보는 사망위험 54%, 질병 진행 위험 33%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이상 반응 발생이 없었다.

안 교수는 “라트루보는 독소루비신과 병용 요법으로 최신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로 비교적 높은 근거수준(Category 2A)으로 권고되고 있다”며 “라트루보의 등장으로 진행성 연조직육종의 1차 치료 목표가 전체 생존 기간 연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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