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접근성 취약한 지방, 간호조무사 활용으로 해법 찾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 기준에 반발해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현행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전문 인력에서 간호조무사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취약한 지방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복지부에 간호조무사를 전문 인력 기준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방문간호조무사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 직렬이라는 공무원 직제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해진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 하에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인력 기준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간무협이다.

간무협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 인력 기준 직종들과 달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 등’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 뿐더러 간무사의 처우 악화 등 직종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날 성명서를 시작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전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의 포함과 더불어 직종을 떠나 모든 전문 인력에 대해 정규직 채용, 전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 직렬 채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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