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대전협 파업 지지…“관련 주치의-전공의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 전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관련 의료진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의료진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모습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에서는 “보건당국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라며 관련 전공의가 검찰로 송치된다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되는 등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에서도 8일 대전협의 파업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을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경찰이 중환자실 관리실장이자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복지부 회신을 근거만으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보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해야 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지도 감독할 주사약이 아닌 통상적 항생제와 영양수액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무리한 강압수사를 중단해야한다”며 “정부와 복지부의 감염 관리 의무에 대한 권한책임에 대해 올바르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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