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수학과정 중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대생의 폭행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수학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행 및 성폭행 사건, 해마다 증가하는 카데바 인증사진 사건 등으로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과정과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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