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을 입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관련자 3명이 체포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8일 오전 이 병원 이사장 손모 씨와 병원장 석모 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선 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병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시켰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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