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 정비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전돼 수행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함진규 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와 관련해 2009년 법인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서 장기이식 관련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했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추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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