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전 임의적 폐기 사례 비일비재…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도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전을 추가로 교부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처방 후 남은 처방전 대부분이 임의적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위반한 의료기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오히려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책임소재 문제 등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처방전이 아닌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

의협은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복용(투약)하는 의약품과 동일한지 여부이므로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