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표시 축산물 사용 등 11곳 적발-행정조치 내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kg,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kg을 압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일~최대 138일)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식품제조

가공업

㈜에프비신영제2공장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제조

2

식품제조

가공업

주식회사

천명푸드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품목제조 미보고

3

축산물

가공업

㈜유라에프에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무표시 축산물 사용 및 보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4

축산물

가공업

주식회사

푸드스토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원료수불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

축산물

가공업

립엔푸드

충북 진천군

덕산면 가신길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

축산물

가공업

㈜한산에프앤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7

축산물

가공업

조은식품(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암도원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8

축산물

가공업

㈜더쉐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9

축산물

가공업

㈜근영푸드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품목제조 미보고

10

식육포장

처리업

다미축산

충북 진천군

덕산면 가신길

무표시 축산물(포장육) 제조

11

축산물

판매업

다모아영농조합법인

충북 진천군

덕산면 가신길

무표시 축산물(포장육)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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