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서 나온 부적합 인사지적 관련 해명자료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공단이 최근 있었던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인사 지적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7일 ‘부적합 인사 임명’ 지적과 관련된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공단이 지난 1월30일 인사발령에서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공단은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부장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1일자로 창원마산지사로 전보된 이후 금번 인사발령까지 7년 이상을 지사에서 근무했다.

이어 공단은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됐다”며 “지난 2016년 2월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인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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