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실 인사 ‘내부감사서 중징계 처분 받은 인물’ 비판…인사 임명 철회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인사와 관련해 ‘부적합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최근 건보공단 인사와 관련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30일 실시한 1,2급 인사발령은 신임 이사장 부임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인사로 실·부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직책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며 “이번 인사는 신임 이사장의 건강보험공단 운영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의 실무책임자 선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등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라며 “핵심은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관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가운데 재정중립 등 건강보험 수가 운영원칙에 입각한 가격결정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인사발령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인사 중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적합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이뤄진 보험급여실 인사는 지난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며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하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하여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지적이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번 인사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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