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심사실명제 비상근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논의 가능성 존재”
심평원, 올해 중점 추진업무 시행 의지 재차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심평원이 심사실명제와 관련해 심사기준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송재동 실장은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심평원과 의료계가 구성하는 것 자체는 합의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만들고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사실명제 확대도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공개되면 심사실명제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송 실장은 “궁극적으로는 대표위원을 포함한 상근심사위원,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의를 실시하고 있고 심사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에서는 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비상근위원은 심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건에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상근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막 심사실명제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는 가능성의 여부지 가능‧불가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송 실장의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송 실장은 “심사실명제는 이전에도 논의는 있었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이 나온 만큼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렴해 어떤 식으로 공개해야 할지는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중점 추진업무 의지’ 재차 강조

한편, 이날 송재동 실장은 지난 국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심평원의 올해 중점 추진업무 시행 의지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송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본격적 추진 △비급여 해소 및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1차 의료 활성화·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송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억제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제도를 공공병원에서 민간의료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80개까지 확대하고 향후 2022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실장은 의료의 자율성 보장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진료량 중심의 심사체계를 투입비용대비 의료의 적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 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평가와 심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2가지 질환(당뇨병, 슬관절치환술)에 대해 평가의 결과 지표와 심사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개 지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실장은 “심사정보영상시스템 영상정보 발전시키면 충분한 가치기반 평가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바로 당장 가시화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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