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출 것으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문의들이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과 함께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되, 장시간 상담 수가를 기존에 비해 인상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적 요구를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높은 문턱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라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큰 결단이 선행됐다”고 판단했다.

◆관행수가 반드시 개선돼야=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는 아직도 저수가 및 관행수가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원급 재진기준으로 인지행동치료가 급여로 편입될 경우 기존 비급여 최저액보다 못한 수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기존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비급여는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사, 부대비용 등 지역이나 개원형태별로 5~26만원으로 개인부담금의 폭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급여로 편입되면 총 수가는 4만4264원(본인부담1만6500원)으로, 기존 비급여 최저액(5만원)의 88%, 최고액(26만원)의 17%로 수준이라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같이 수가를 후려치는 복지부 관행은 꼭 개선됐으면 한다”며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부분적 급여 편입을 하되 수가를 제대로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을 두고 천천히 급여화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철폐 위해 처벌조항 필수=이밖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처벌조항도 필수적이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나 근본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보험가입시 근거 없는 차별 및 거부라는 이유에서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보험가입 차별을 하지 말라는 명문만으로는 결코 오랜 해묵은 보험회사들의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며 “엄격한 처벌과 배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및 갱신에 대한 차별이 철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회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게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가는 이번 정책 방안을 환영하지만 미흡한 급여 수가 및 보다 근본적인 보험차별 문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건강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