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환자 살리는 병원서 폭력 존재는 이율배반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관련 사건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라는 폐쇄성을 가진 조직의 특성상 이러한 종류의 피해는 외부로 알려질 기회가 많지 않아 그 파장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모양새다.

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수련병원의 경우도 사실상 폐쇄적인 분위기여서 성폭력,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의 다양한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폭행은 물론 여성 전공의나 의료진에게 행해진 성폭력, 언어폭력 등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사실 이러한 병원 내 폭력들은 교육 혹은 수련이라는 미명하에 오래 전부터 일부 병원들에서 자행돼 왔다”며 “대부분의 선배 의사들도 그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그렇게 견뎌 왔다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 모른 척 눈을 감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모른 척 눈감아 왔던 우리 선배 의사들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 먼저돼야한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 측 판단이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사진>은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인권의 가장 기본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들 사이에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병원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전공의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물리적 폭행, 저항할 힘조차 없는 여성 전공의들에게 행해지는 성희롱, 성차별, 언어폭력, 간호사 등 병원 내 의료진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에 대한 악습을 끊어야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KMA Policy에 병원내 폭력에 대한 아젠다를 채택해 명확한 제반 규정과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법률적,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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