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위주 환자안전법 시행에 반발 대응 차원서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의료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대한약사회가 반발하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설치를 통해 약사 직능의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센터장이 환자안전본부 설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정책현안간담회에서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이하 환자안전본부)’를 설치 계획을 5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 암 사망자의 1/4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이 모두 참여해 사고 원인과 개선점을 찾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환자안전 시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보건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환자와 환자 가족은 환자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각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전담인력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 혹은 전문의 자격 취득자가 배치된다.

한편 약사회는 환자안전 업무에 있어 약국의 기능이 배제된 점을 꼬집었다. 전담인력에서 약사 인력만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센터장은 “우선 병원 약사를 전담인력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약국의 참여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본부의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약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고유형 중 약물 오류에 의한 사고는 총 857건으로 28%에 이른다. 보고 건수 중 낙상(49%, 1,52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이 센터장은 “약사 직능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사의 처방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약사의 조제 과정에서 실수하는 등의 경우를 환자안전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약국에서 보고한 환자안전관리보고를 환자안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고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업무 가중을 막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대외홍보를 통해 약사 직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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