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잇따라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최근 불거진 전공의 폭력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된다.

유은혜 의원

국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부산대병원에서 교수에 의해 전공의 폭행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특히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폭행한 것과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을 지적한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 의원은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해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법’의 경우 현행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수련병원등의 책무, 수련규칙, 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에 유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밖에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