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79명 동의서 서명…대의원회 임총소집 공고, 의료전달체계도 다룰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결국 오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지난 3일 ‘2018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오는 10일 오후 5시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총은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과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에 대한 입장정리 등 두 가지 안건이 다뤄진다.

앞서 지난 1일(오늘) 전국의사총연합을 주도로 추무진 의협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임총) 소집 동의안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 추 회장의 불신임 추진 배경은 그동안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간 충돌에서 빚어졌다.

추 회장의 이번 불신임안 상정은 문재인 케어 저지 관련 사항은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깊은 의료전달체계를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추 회장이 비대위 초기 예산 집행을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했다는 점도 불신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 임총이 소집되려면 의협 정관에 따라 중앙파견대의원 232명의 3분의 1인 78명 이상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운영위에서는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을 동의한 대의원 총 79명을 확인했으며, 정관상 발의 요건의 갖춰졌기에 임총에서 안건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운영위 결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 보고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는 안건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같이 발의 요건을 충족해 또다시 임총을 개최된다 하더라도 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해야하며, 물론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추 회장의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임총에서도 추 회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됐지만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임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추 회장의 불신임안의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앞서 임수흠 의장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임총에서 불신임 부결 이후 추 회장이 잘해줬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비대위와 갈등도 보였고, 의료전달체계에서도 추 회장이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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