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활동에 처방·조제 관리 내용 있는데 전담인력서 배제
병원약사회, 환자안전법 개정·질지표 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환자안전 전담 인력에서 약사가 배제되면서 병원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환자안전 전담활동 강화를 통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환자안전전담인력에 반드시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자안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 질 지표 평가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약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수가와 병원약사인력 기준 개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자안전법 환자안전활동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책임지는 약사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배제되어 있다.

병원약사회는 “정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정의에 약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마련된 의료 질지표 역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약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에 주사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약사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따라 산출된 약사 인력은 필요한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병원약사 행위료는 조제·복약지도료, 주사제무균조제료, 집중영양치료료(NST) 팀수가 정도만 인정되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임상약료서비스 수가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약사회는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적정 수가를 신설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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