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관리상 책임 및 2차수술 후속 조치 과실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교통사고 수술 후 재활하던 중 화장실 낙상 사고로 2차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 장애가 남은 환자에게 부적절한 치료 등을 했다며, 보험사가 대학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관리상 책임이나 후속 조치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보험사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굴삭기 운전사 D씨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C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C씨는 뇌좌상과 뇌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고 B대학병원서 혈종제거술(1차수술)을 받았는데, 재활을 위해 계속 입원해 있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천골 4-5 부위 골절상을 입게 됐고 담당의는 경피적 내고정술(2차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2차수술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담당의사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핀을 제거했다. 그런데 이후 폐색전증 및 폐렴이 C씨에게 발생했고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이후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격리치료를 받다가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됐는데, 보행 장애 등으로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A보험사는 치료비 등 보험금을 1억 8,579여만 원을 지급해왔다.

A보험사는 “B병원이 환자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화장실에 물기를 방치하는 등 상해를 입게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또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지 않고 2차수술을 했고 상처부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협진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고 합병증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사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1차수술 후 후유장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됐지만 미흡한 시설관리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2차수술과 부적절한 조치로 개호가 필요한 심각한 확대 손해를 입게 됐다”며 A씨에게 지급된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B대학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관리상 과실 책임이 있다거나 2차수술을 하고 후속 치료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와 마취동의를 받았고 담당의는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고 신경손상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2차수술을 했고, 수술법 역시 절개가 아니라 문제 발생이 적은 수술법”이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항생제치료를 지속했고 수술부위 자극을 피하기 위해 자세교육을 했으며, 협진이 늦어져 추가 병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욕창은 A씨처럼 마비가 있어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 잘 생길 수 있고, 폐색전증·폐렴·슈퍼박테리아 감염 등은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생기는 질환으로 2차수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장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도 A씨가 균형 감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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