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이라는 의협 주장에 반박…지역보건 인프라 강화 위해 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방문건강사업의 시행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왕진 및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의 대안이 있음에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한 주장에 간협이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확충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 보건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이 모두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은 이 같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협은 “의협은 해당 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 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 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는 것이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의협이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 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댄다는 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특히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끝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은 1차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사, 방문물리치료사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돌봄제공자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인력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의협의 인식을 볼 때 의사집단이 향후 이러한 의료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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