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 태아 사망사건 1심에 영향…형사사건 아닌 민사적 과실만 판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원(분쟁조정원)의 감정이 형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무죄선고를 받은 자궁 내 태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산부인과 의사의 재판이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분쟁조정원의 민사 감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2일 “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돼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시 이를 조정중재하는 분쟁조정원의 과실 판단 여부가 형사사건에 쓰이는 감정 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분쟁조정위원장의 경우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로 1심 판사보다 선배일 가능성이 높아 경직된 법조 문화를 고려할 때 1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판단.

서울시의사회는 “법조계의 분위기 상 사건에 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다양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된다”며 “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가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이도록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분쟁조정원의 설립 취지를 십분 고려해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원의 감정이 민사적 과실 판단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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