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 7만9300원 부과 통지에 개원가 황당…의협, 법적 대응 예고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의료기관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징수를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신 지불하고 구상권을 통해 대불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중재원은 법 시행 초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원천징수한 바 있다.

당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방의원 2만64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보건의료원 11만1030원을, △약국-조산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각 1만원을 냈다.

하지만 최근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중재원에서 추가 징수를 결정한 것.

중재원에 따르면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9678명이다.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9300원이며, 오는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에 개원의들은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재원이 소진됐다고 개원의들이 충당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불가항력한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온 산부인과 개원의들도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불 주기도 정해지지 않은 채 재정이 소진될 때마다 징수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어디에 쓰여질지도 모르는 대불금을 의사들이 지급하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자신과 무관한 의료사고에도 책임을 떠 안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아니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를 위해 전국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참여자 모집 공문을 발송하고, 법무법인 선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대불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추가 징수를 통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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