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판결 입장 밝혀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 부실…회무 공백 최소화”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내린 지난 제30대 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해 치협이 참담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향후 회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일 임시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해 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지난 9개월 간 온몸을 바쳐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며 “또한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조만간 송달될 예정이므로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대의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하여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치협 30대 집행부 임원 일동은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특히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 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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