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만성질환자·산간벽지·교정시설·군인’ 등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취약지 등에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해 다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원격의료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제출된 후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됐으나 의료영리화 등 논의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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