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고지원금 정상화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 질의
김용익 이사장, “복지부‧기재부와 논의 통해 제도 정비 해나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지원금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인 논의를 다시하고 제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1월31일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국회일정을 소화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이날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질의를 통해 “정부지원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데 결국 법적금고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김 이사장이 지난 국정감사 시 정부 미지급 부족 건에 대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이야기 한바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고지원금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해 국고지원금은 2200억이 삭감돼 첫발자국부터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고예산이 항상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후정산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전에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재정을 받아내라고 말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현 이사장이 내년에는 미루지 말고 올해 받지 못한 국고지원금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그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제도이고 논의를 통해 정말로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가 약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이 문제가 너무 오래돼서 어떤 형태든지 제도적인 논의를 다시하고 논의된 제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한다고 강력하게 말한바 있었지만 현재는 복지부, 기재부와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직영병원 추가설립 질의 이어져

한편, 이날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사후정산제도 이외에 공단 직영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질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한 논의에 잇어서 원가의 부담에 대한 적정수가를 논의할 기반은 없어보인다”며 “건보공단에서 직영병원을 운영하는데 수가산정을 위한 권역별, 비역별 다수 모델 병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단이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해보고 국가치매책임제를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병원도 2개 이상 직영을 통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약품에 대한 관리도 심평원과 연계를 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도 통계를 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많은 병원을 가질 수는 없지만 원가계산을 위해서 복수의 병원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운영을 추가로 직접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자 병원추가 건립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김 이사장은 “2016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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