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안전평가원, 건조과일·소시지 등 조사-일일섭취허용량 기준치 이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해 위해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6종) 및 발색제(3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표백제는 절임식품, 건조과일 등 29개 식품유형 1,003개 제품, 발색제는 식육가공품, 젓갈류 등 10개 식품유형 7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백제(이산화황)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82건)에서 평균 48.7mg/kg이 검출됐고, 각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 소지지류, 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됐고, 일일섭취허용량(0.07mg/kg bw/day) 대비 2.0%(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과실주‧건조과일‧절임류 등을 통해 표백제를, 햄류‧소시지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을 통해 발색제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황산염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메트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6종이 지정돼 있다.

또 발색제는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3종이 지정돼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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