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전문조사위원은 2명뿐…의료기관 평가인증 시설안전 관련 기준 무용지물
정춘숙 의원, “시설안전 전문가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안전 평가인증 제대로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16.5.19본회의 의결, 16.5.29공포/시행).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심지어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법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과 비교해(2014년 6월기준) 그 후 고작 1명 증가한 것이라는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정해준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무원이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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