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밀양화재참사‧이대목동사태’ 등 현안질의
기관장들, '안전 인프라확충- 인력보강-유해관리 방안' 등 보고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최근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과 밀양 화재참사 등 병원과 관련된 ‘환자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2014년 장성 효사랑병원 참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화재 신고후 3분만에 출동이 됐지만 화재보다 유독가스가 더 문제였고 스프링클러 문제와 신체보호대의 무분별한 사용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두 사건은 유사점이 많다보고 보고 직접적원인으로 건축재료, 스프링클러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원의 규정을 재검토 하고 소방안전점검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들이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다”며 “소방안전과 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프라 문제도 논의돼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들은 심평원에 대해서도 밀양화재참사와 관련해 신체보호대 의료기기등록, 구체적 의료인력 파악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미주당)은 “세종병원 화재 시 일부 환자들에게 로프나 태권도허리띠 등을 이용해 신체억제를 당하고 있어 구조가 지체됐다”며 “병원에서 신체보호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니터링도 안되고 표준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신체보호대를 의료기기로 등록하도록 해서 응급상황 등에 맞게 표준화하고 이에 맞춰서 수가를 청구하도록 하면 모니터링도되고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세종병원은 실제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규모로 운영됐고 이는 적극적인 초동대응의 어려움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적정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환자 안전관리 최선의 부분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정확하게 의료인력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스모프리피드를 통해 유해정보 관리 문제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승택 심평원장

정춘숙 의원은 “미국 FDA에서 신생아에게 스모프리피드 사용을 경고하는 내용을 2016년 약물 사용 설명서에 담았었고 식약처는 사건이후 적용이 얼마 안돼 관련 내용을 놓쳤다고 응답했지만 사실이 아니였다”며 “그 시기가 스모프리피드에 대한 재평가 기간이었지만 당시 대만의 경우 추가를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연간 3만여건의 유해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며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업체가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도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 식약처는 한번쓴 것을 버리라고 설명서에는 넣었지만 스모프리피드 외에도 다른 주사제품들이 오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협, 병협 등을 통해 안전성 서한을 발송했어야 한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인 행동을 못했던 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유해정보에 대해서 시판 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외국의 사례 또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