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수가 적용 논의…혈액암 치료제 '키프롤리스' 급여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정신치료 수가를 개편, 정신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경우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본인부담은 종별로 각가 20%씩 인하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가 적용되며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이 대상기관 수를 확대해 2차 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정신치료 상담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하고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아 논의했다.

상담정신치료 수가 현실화

정부는 약물처방 없이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담정신치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하여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함에 따라 동네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하여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되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이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5~26만 원으로 다양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액은 의원급 재진기준 1만6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종별 20%p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환자 부담은 완화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살 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혈액암 치료제 ‘키프롤리스’ 급여 의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17년 8월 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옵디보주(한국오노약품)·키트루다주(한국MSD)의 적응증에 흑색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2월 1일 개정하여 2월 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흑색종)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18.2.4.)됨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환자의 가족도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프라 구축과 현장 소통 강화, 교육·홍보 등 관련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종기 의료체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정부는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하여,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시범사업 신규기관은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요건인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 1차 참여기관(11개소)은 ‘연명의료결정법’ 부칙 제3조를 준용해 ‘18.8.3까지 ‘인력․시설․장비’를 갖추면 된다.

정부는 2차년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하여,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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