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갤럽 의뢰 설문조사 결과 발표…한약 원료‧성분‧원산지 표시 필요 공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한약 성분 표시 의무 없다는 사실 몰랐다” 응답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95% 가량이 모르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약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고작 8.6%에 불과했다는 것.

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9명 이상은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과 원산지 표기는 물론 조제내역서도 발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제내역서에 포함돼야할 정보로는 △한약 부작용 △한약재 원산지 △한약 유통기한 △한약재 종류 △한약 효과 △한약 조제 일자 순으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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