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전환...31일 희생자 모두 장례 마쳐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방인력과 경찰이 사고 수습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26일 이 병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입원환자, 의료진 등 39명이 목숨을 잃고 15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29일 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과 재단 이사장 손모 씨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합동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시 비상용 발전기 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병원 측의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로 보고 있다. 병원 시설 일부가 불법 증축됐고, 불이 났을 때 비상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세종병원 참사 수사본부는 사고관련 브리핑에서 "불법으로 건축한 세종병원ㆍ요양병원 연결 통로가 연기를 확산하는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전상태에서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돼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당직자가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단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관련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병원 운영 현황과 각종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형사처벌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당직의사 민 모씨 장례식이 31일 엄수됐다

경찰은 이미 손 모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석 모 병원장, 김 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 희생자 39명의 장례는 31일 당직의사 민 모씨 등 4명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민 씨 장례는 이날 오전 7시 밀양시 한솔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의협과 경남도의사회는 현장에 관계자를 파견, 내내 빈소를 지키는 등 장례절차를 지원했다. 민 씨는 화장 후 경기도 분당 한 암자에서 49재를 지낸 뒤 가족 납골당에 안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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