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수 2300만원 최대 지원-2개월내 차량 출고 안되면 지원 취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급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주, 천안, 서산, 계룡, 울릉 등은 최대 2,200만 원이며 아산, 김해는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 원, 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집행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신청서 접수 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하여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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