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심평원장, 공단 前 이사장 함께 고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승택 심평원장, 성상철 前 공단 이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바이알로 된 주사제 한병 단위의 청구에 대해 지나치게 삭감하는 방식으로 건보제도를 운영해 의료기관들이 암묵적으로 분할 투여하도록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두고 복지부, 심평원, 공단에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즉 피고발인들이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해 감염 가능성을 증폭시켜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설계하고 운영, 관리해 온 건강보험 심사체계는 성인용 주사제 용량의 일부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미숙아들에게 남은 용량을 다른 미숙아에게 돌려쓰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분할 투여에 따른 사용량 청구가 원칙이며, 일부 사용 후 감염 위험성 등으로 인해 잔여량을 폐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한 병 전체의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심평원과 공단, 그리고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주사제의 잔여량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당청구로 보아 급여를 삭감했다는 것.

결국 의료기관의 분할 투여를 유도해 주사제 분할 투여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용량이 100㎖인 성인용 주사제를 신생아에게 20㎖만 주사한 경우 건강보험 당국에선 20㎖만 수가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병원 측이 나머지 80㎖를 다른 신생아에게 써서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를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용량만 사용해도 1바이알 약가를 산정해준다’는 심평원 주장에도 “1바이알 중 부분량을 주사하고, 1바이알을 전부 청구할 시 지속적으로 삭감 당했다”고 전면 반박했다.

끝으로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들은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고서도 그 의무를 해태하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함으로써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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