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할 것”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응급상황을 맞은 급성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에게 무조건 청심환을 복용케 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청심환은 동의보감에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을 못차리고, 목구멍에 담이 그르렁 거리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말이 어둔하고, 눈과 입 주위가 삐뚤어지고, 전신을 못 쓰는데 처방한다’라고 기술돼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우황청심원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국내 논문에 대한 고찰(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0년 12월)' 학술논문에서도 청심환이 뇌 허혈과 뇌출혈에 있어서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청심환을 이처럼 긴급한 상황이나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로하거나 두통을 치료하고 놀란 일이 있을 때 신경안정제의 개념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청심환을 잘 쓸 경우 기사회생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운이 다해서 쓰러져 손발이 차고 맥이 없는 증세에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히스테리성 발작이나 정신적 흥분 등으로 기절하는 증세인 중기증(中氣症) 환자에게도 청심환 처방은 금물"이라며 "특히 물을 삼킬 수 없는데 청심환을 억지로 먹이면 기도로 내려가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소위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잘못 알려진 처치법을 맹신하는 것은 자칫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한 청심환 등 한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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