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급여 선심쓰듯 지급해온 공단 행태 개선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후불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실시했던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지급과 관련 복지부, 공단, 의약단체의 상호협의를 거쳐 조기지급을 종료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단 측에서도 ‘메르스 상황 종료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지속할 특별한 사유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내비쳐 사실상 후불제로 재전환이 결정된 상황.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30일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차후에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지적했다.

그간 서울시의사회가 열악한 의료기관 운영실태 개선을 위해 조기지급제도의 영구적 지속과 지급 기한 단축을 요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급여비용을 장기간이 지난 후에 마치 선심쓰듯 지급해온 공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가 반드시 개선돼야할 오래된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요양기관 급여비용 지급시기 단축은 물론 의약단체와의 상호 협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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